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가능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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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공포·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때 범칙금 2만원 부과도 추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시 기존에는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소형견인차’ 면허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긴급한 용도가 아닌 경우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 사이렌을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모든 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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