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이 넘는 캐러밴 등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차(트랙터)를 운전하려면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특수면허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750㎏ 초과∼3t 이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1t 화물트럭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은 2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 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먼저 시행된다. 응시 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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