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고속철도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762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백 모씨는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398만원의 피해배상을 제기했다.
백씨는 2015년 3~9월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 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에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이기 때문에 공단은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참석 하에 직접 실측토록 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로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해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분쟁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남광희 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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