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오른 1400만원 제공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8 0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8일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상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같은 레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차(1700만원)와 전기차(3500만원)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된 것.

아울러 전기자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