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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