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간판 주인에게 오는 7월29일까지 정비, 철거 등 시정 명령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광고물관리팀 공무원, 경기도광고협회 성남시지부 점검원 등 8개반·30명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반이 활동 중이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태평역, 산성역, 모란역, 야탑역, 판교역, 신흥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균열·추락·파손·부식·전기 감전 등 위험에 노출된 간판, 규격을 초과한 간판, 행인·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이 점검대상이다.
성남지역내 설치된 8만7230개 옥외광고물 가운데 14%인 1만2236개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신규 옥외광고물 인허가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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