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5개구간 노점실명제 시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0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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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년간 한시적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영업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모두 366명이며,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노점실명제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면적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원이다. 매대에는 노점상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위탁운영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외 도로에 물건을 적치 및 불법 점유하는 것과 매대를 불법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 모두 금지된다.

또한 노점 업종을 전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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