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상태 기자]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개인 택시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이다.
인천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택시 189대에 대해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급정지 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한 경우 오는 7월1일~12월31일 6개월간이며 2차 위반한 경우 7월1일부터 1년간이다.
이는 시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택시 1만4177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 충전차량 1009대 중 운송사업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230대에 소명 절차를 거쳐 189대를 부정수급자로 확정하면서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택시 부제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지방에 다녀오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운송사업 목적외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부제일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영업한 차량이다.
반면 이번 점검에서 법인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택시도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이 일부 운송사업자의 편법 또는 위법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정 누수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2014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해 법인택시 58개 업체 중 48개 업체 417대, 개인택시 65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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