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구가 폐지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같이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모두 그대로지만 일반구(원미·소사·오정구)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다.
실례로 부천시청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서 구 명칭만 삭제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으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기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판 3968개와 안내스티커 3712장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구 폐지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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