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계도기간 지정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가 확대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서수원 버스 터미널, 원천호수공원 주차장 등 많은 차량이 모이는 곳 232개 지역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반을 운영,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약 46만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가 약 121억원이 절감되고 초 미세먼지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회전 제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회전시 주행 중에 비해 약 6.5배의 일산화탄소, 2.5배의 탄화수소가 배출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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