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19억 부과… 주민에 6월까지 납부 당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5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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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지난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2만810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7900만원을 오는 30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군은 지난 1,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18대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4억1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한 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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