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군은 지난 1,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18대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4억1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한 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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