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했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13일 현재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해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단속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등록 야영장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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