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1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억2600만원 부과해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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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6월 정기분 부과 자동차세는 109억2600만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 15일간이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구에서 부과한는 과세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10만2507대다.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약 보름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오류·누락 정비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의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부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 폼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했다.

아울러 구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메일을 발송,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해 순수 전자고지 신청시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별로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E-TAX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편의점 이용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 신청 납부시에는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긴 주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구민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다양해진 만큼 주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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