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 불합리 접도구역 168.1㎞ 해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2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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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추진… 1014억 규모 도민들에 환원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화성·양주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해제를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이다.

도는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014억원(화성 703억원ㆍ양주 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서 5만5969㎡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25억원을 제한다면 대략 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역을 통해 도출했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 노선의 지정(변경)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한 구역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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