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맹활약… 범칙금 2억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9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월~6월7일 100일만에 위법행위 4220건 적발… 경찰, 내달 8대 증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암행순찰차가 적발한 위법행위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1일 경기남부청과 충남청에 각각 1대씩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0여일만에 암행순찰자 2대가 수천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낸 것이다.

암행순찰차는 평소 경찰차임을 감추고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행위 발생시 정체를 드러내며 맹활약하고 있다. 현행방식으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얌체운전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비노출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각 청에 소속된 차량은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돼 시범운영 중이다.

검은색 소나타인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마그네틱 경찰표지가 달려있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암행순찰차 2대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4220건으로, 부과한 범칙금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갓길주행,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얌체운전자들이 하루 평균 40명씩 암행순찰차에 걸려든 셈이다.

또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난폭운전자 20명을 붙잡았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수배자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행순찰차 도입 후 경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석달간 경기남부청 고순대 관할내 고정식 무인단속 단속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가량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암행순찰차 8대를 증차해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점차 활동반경을 전국의 고속도로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