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면제 시행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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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가족… 방문자수 '쑥쑥'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미사리 경정공원이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가 시행되면서 주말 나들이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사리 경정공원은 지난해 9월 경정공원조성계획 협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민을 위한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조정호수를 중심으로 132만여㎡(40여만평) 규모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 등 스포츠 시설과 울창한 숲이 조성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와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시의 요구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사업본부)에서 하남시민에 한해 일반시민은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 이상·다둥이(세자녀 이상)·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한편 감면·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해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공단 경정관리실 또는 시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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