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상태 기자]지난 5월 '택시 콜밴·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292건을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여행주간을 맞아 한 달 동안 인천공·항만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온 불법영업 행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단속건수가 전년 동기(106건) 대비 175%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불만의 하나인 택시·콜밴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전년(18건)보다 무려 589% 증가한 124건을 단속, 이 중 23건은 사기혐의를 적용·형사입건됐다.
세부 단속결과는 ▲택시·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행위 79건 단속(전년 0건), ▲콜밴·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는 45건(전년 18건)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등 136건(전년 38건) 등이다.
실례로 택시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탑승시킨 후 인천공항에서 송도 ○○호텔까지 운행, 평소 운임의 5배인 1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사기로 입건됐다.
한편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수시·불시 단속으로 전환해 인천공·항만에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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