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든 마을버스정류소도 금연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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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마을마당등 총 257곳 추가 지정… 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0월1일부터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의 모든 마을버스 정류소, 공원, 마을마당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최근 마을버스정류소 231곳, 공원 및 마을마당 26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 보도와 공원·마을마당의 전체 면적이다. 향후 마을버스 정류소와 공원·마을마당이 신설 또는 변경될 시에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구는 고시문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주민혼란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부착해 해당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정 구역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마을버스정류장, 공원 등이라는 데서 금연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본다.

한편 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보건소 3층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구민건강관리센터(보건소 삼각산분소, 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강북구청 1층 건강센터(수요일 오전 9시~낮 12시), 미아동 복합청사(목요일 오전 9시~낮 12시)에서도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금연클리닉도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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