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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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오는 2019년 6월1일까지 3년간이다.

이는 지난 5월18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사업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구(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구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시가 모듈러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있으며,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 변모해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구는 이러한 부지 여건을 고려해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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