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가격하락 등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2005년에 정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이번 2016. 2. 1.~ 4. 29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총 521명, 1,220필지가 신청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전원 개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를 주재한 박동길 구청장은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심의 검토해서 한사람의 부당수령자와 누락된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 소득등보전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 12일까지 대상농가에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토양검사와 농약잔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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