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 신속하게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인천의 경우 3∼5월 무단결석한 초·중학생 43명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이 접수돼 현재까지 35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들이 학교에 사유를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한 것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대안학교 재학, 출국, 홈스쿨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지 방문과 주변인 탐문,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무단 장기결석생의 소재를 찾아내고 있다"며 "올해 초 아동학대 강력사건이 잇따라 터진 이후 학교와 경찰 모두 미취학아동과 장기결석생 안전 확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비롯한 이전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출석 독려 서를 발송하고 가정방문을 해도 수사권이 없는 학교는 장기결석생 소재 파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일각에서는 시행 3개월이 지난 교육부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내리는 '유예' 처분은 1년 이내로만 할 수 있고 매년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나이 제한이 없는 탓에 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교 관계자는 "올해 25세인 성인을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유예자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 제도로는 40∼50세가 돼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의무교육 연령이지난 이들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에 따른 무단 결석생 가정방문 역시 교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2인1조'로 방문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탓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여교사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 사회복지사와 서로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여교사 혼자 방문하게 된다"며 "학부모의 욕설이나 협박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이 여교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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