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인쇄 회로 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 제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뉴프렉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