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31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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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당 173만 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임야로 23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부동산 시장정보’앱 설치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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