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의신청 접수… 개정안, 8월 공포·시행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30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시와 군·구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해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일제조사한 후 5월 중앙부처 소관 법령(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정비)을 건의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
조례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완화를 비롯해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으며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자를 구체화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당초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불합리하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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