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1년 뒤인 2017년 5월29일 발효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해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어 시대와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제정·공포된 공단법에는 국립공원뿐 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해 도립·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국가적 규모에 있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연자원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업무 등을 공단에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단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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