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5일 중 발생한 최대 풍속 23.1m/s의 강풍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재난지원금)을 군 예비비로 편성, 지급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을 30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27일 비닐하우스 37농가, 과수 비가림 1농가, 축사시설 7농가에 예비비 6753만5000원을 우선 지급했다.
인삼재배시설 3농가의 경우 지침에 의거해 피해 시설을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4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지급액은 48농가 7203만5000원이다.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시·군당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해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강풍에 따른 군 농업용 시설물 피해금액은 1억7500여만원으로 중앙정부 복구지원 대상 기준 미만에 해당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하게 됐다.
복구비용의 산정은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해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피해농가가 함께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에 의거해 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을 산출해 확정한다.
지원금은 확정된 복구비용에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정해진 복구지원 부담률(보조 35%ㆍ융자55%ㆍ자담 10%)을 적용해 보조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비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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