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운영··· 상담도 실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권익을 침해 받기 쉬운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내 특성화 고등학교 18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 고등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거나 알더라고 그냥 넘어가는 등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구는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가를 초빙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방법, 각종 임금의 지급 기준, 권리 침해 및 노무사고시 권리구제절차 등을 꼼꼼히 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운영한다.
청년 권리지킴이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고용환경에 노출된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설문·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현장에서 1차 상담을 한 후 법률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연결해 구제수단을 찾아준다.
또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등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도 벌인다.
구 관계자는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근로권익을 스스로 지켜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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