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양육가구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영아(0~12개월)가구가 해당된다.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신청시점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 구입비용은 해당 영아 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영아 부모는 해당 구입처에서 기저귀 등을 구입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욱 보건소장은“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 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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