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1일부터 접수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9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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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1월1일 기준 구 소재 2만206필지에 대한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3.2%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노원구 최고지가는 상계동 727-2(노원역 사거리 신한은행)로 ㎡당 14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계동 수락산 임야(산1-1번지)로 ㎡당 6600원으로 조사됐다.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3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원구부동산포털 및 일사편리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의신청 기간 중 평가사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6월15,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리 예약접수를 받은 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산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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