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8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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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5월 27일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총 7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조례안 심의결과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 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 는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주민발의 제정조례로 한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보류되었으나,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들의 개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발의대표 실무단 및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제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하였고 이번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이다.

주요개정 사항은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계획 수립과 연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검사결과 통보 기준을 기준치 초과에서 검출시로 변경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위원장은 “본 조례를 실효성있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오랜 시간동안 의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였다.”며 “그 결과 충분한 예산 및 검사체계를 확보하여 타 지자체 보다 실효성 높은 조례로 제정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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