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착한가격 업소' 신청 내달 29일까지 접수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7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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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은 오는 6월29일까지 지역내 외식업 및 기타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도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상수도 5000원 및 하수도 20% 요금감면과 각종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으로는 ▲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단,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 품목별 평균가격초과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간 위생관련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오는 6월2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군 홈페이지 공고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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