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읍·면 지방세 팩스신고 납부제’를 시행한다.
시의 지방세 관련 업무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있던 재무계를 폐지하면서 지방세 신고를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시는 납세자 편익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읍·면에서도 지방세 관련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읍·면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려면 평균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납세협력을 위한 비용을 환산한 결과 평균 3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읍·면사무소에서 팩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신고 등 35종이다.
단, 복잡하고 다양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법인 관련 지방세 신고업무와 상급기관을 대신해 신청 받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팩스신고 납부제가 실시되면 요즘과 같은 농번기에 바빠서 시기를 놓쳐 부담해야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납세협력비용 또한 절감됨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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