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도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에게 제품내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제출된 살생물질은 목록화해 여러 제품에 사용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반기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환경부는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주요 제조·수입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화평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도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공산품 등에 살생물질을 쓰고 있는지 조사하고, 제품에 직접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의 사용빈도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병행, 위해우려제품에 포함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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