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소방안전 등 4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실시됐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 성희롱, 안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복지재단은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에는 장애인복지시설, 9월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10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회차 의무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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