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최근 보도의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 1000여곳에 허가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표지판은 알루미늄 재질의 가로 26cm×세로 18cm 규격으로 관리주체, 관리번호, 도로점용 안내 및 허가조건을 알 수 있는 QR코드 등이 담겨 있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보도)의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구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점용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및 외부표시가 부족해 불법으로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구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전을 받은 시설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허가받은 시설주들은 점용기간 중 도로가 파손됐을 때 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민원도 빈번히 있어왔다.
이에 구는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지역내 점용허가된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실태를 확인하고 ▲시설주에게 허가표지판 부착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으며 ▲해당시설 건물 외벽에 ‘허가표지판’을 직접 부착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의무규정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제고돼 관련 민원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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