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오는 6월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 의뢰건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직권조치 요청세대 ▲무단전출자 및 비거주자로 된 세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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