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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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한강 수계서 내달 6일 시행
市-경기도, 불합리 상수원규제 완화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최근 경기도와 협력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재산 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시는 가전제품 등 140여종에 대해 내용연수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오는 6월6일 전국최초로 한강 수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물품 등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도 처분·양도·대여 등을 할 경우 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물품 처분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 규제개혁부서가 주관하고 환경관리과와 시의회가 협력해 안건을 발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공문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21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 규제 간담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지난 13일 개최된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구입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마련(안)이 포함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침은 오는 6월6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 최초로 한강수계에서 시행된다.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물품 관리시 준용하는 법률에 물품관리법이 추가돼 내용연수(이용가능 연수) 등의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별도 지정한 물품(가전제품 등 140종 지정)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소모성 생활용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 물품에서 제외됐다.

원경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준 규제개혁부서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번 규제완화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니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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