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 자문을 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 가운데 5곳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또 전체 중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측의 감사결과였다.
다만 인천·광주 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감사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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