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法보다 票가 우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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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당해도 철거 중단하라”...무악2구역 재개발 ‘장기표류’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가 진행 중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장을 최근 방문해 철거를 중단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현장은 종로구의 인가를 받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중인데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박 시장이 사실상 이들 편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할 시장이 ‘법보다 표를 우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철거가 진행 중이던 사업장을 최근 방문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며 철거를 중단시켰다는 것.

실제 박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6시40분쯤부터 무악2구역 재개발 조합 측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이 크레인 등을 동원해 명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와 충돌을 빚자 현장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며 철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단 철거를 중단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 공사가 중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늦어지면 조합은 하루에 약 500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이주 통보를 했고, 이후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는데,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주민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이달 4일 보냈고 이 절차에 의해 철거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협의체를 다섯 차례 운영하고, 이때도 해결이 안 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타협을 보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악2구역의 경우 협의체가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의체를 다섯 차례 운영하라는 시의 이런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종로구가 재개발 사업을 인가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는 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가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허가를 내줄 당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조합과 주민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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