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허가권자에 보고키로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건축물의 기능·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넘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소(목욕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등)과 집합건축물(총면적 3000㎡,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외) 등이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점검을 통지받으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7년 1월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의 안전·건축물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와 친환경 관리 등 6개분야에 대한 점검을 한 후 결과를 허가권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진길만 시 건축과장은 “노후 건물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성능 향상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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