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온라인 통한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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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 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대형 화제,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가차원의 구호·생계지원, 피해수습 및 간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시행과 발맞춰 간접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최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그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특히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효과 또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서비스 활용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재난 발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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