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스키 판매업자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 부과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3 15:31: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유흥업소에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제한토록 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을 조건으로 유흥업소에 현금 등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로 위스키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2011년 6월께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에게 소비자가 디아지오코리아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하게 하고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이 납부해야 할 종합 소득세 3억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 경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부당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이같은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