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버스업계의 대열운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대열운행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며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교육·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전세버스운송조합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학여행 버스 등 학생들이 탄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 대열운행을 형사처벌할 근거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 조항뿐이다.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벼운 형사처벌로는 대열운행의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전사가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1차 위반시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고속도로에 투입돼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에 대열운행도 적극 단속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단속된 내용은 국토부나 운수업체가 등록된 지역 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열운행 방지에 대한 메뉴얼을 작성, 대열운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학여행을 소규모로 하도록 하고, 인솔 교사와 운수업체를 상대로 대열운행 방지에 관한 교육도 종전대로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운전자 처벌보다 업체에 대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며 “오는 6월까지 수학여행이 많은 만큼 기관별로 대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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