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한이 1년 남아 기한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이·통장 회의시 안내토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된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기한내에 꼭 신청해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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