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요청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세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무단전출자,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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