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필로폰 20그램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긴 채 중국 대련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인천공항 세관의 협조를 받아 공항에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최초에는 필로폰의 운반을 부인하다 공항 내 병원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필로폰을 숨기고 있는 것이 들통 나자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현장에서 피의자가 숨기고 있던 필로폰 20그램을 모두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국내에서 마약류 등 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 밀반입 총책 중국교포 장OO씨의 여자 친구로, 장OO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440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숨기고 들어와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모두 국내 중국교포 밀집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노래방 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판매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간 수사 결과, 중국교포들의 마약 공급이 이미 국내에 상당한 판매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와 같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류를 숨기고 입국하더라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입국시 적발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 중국교포 여성을 마약 운반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들 조직에 대해 지속적인 검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김광석 고양경찰서장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향후 유관 기관 및 외사 기능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수사하여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엄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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