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환급금 3747만 원 중 3045만 원을 납세자에게 반환했다. 아직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은 4월말 기준(과년도 발생액 포함) 830여 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및 말소, 국세의 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세조정 및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1620만 원, 자동차세 연납 후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액이 745만 원으로 총 금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에게 환급대상과 금액이 적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5월 초 재 발송했다. 환급 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고 납세자의 주소지에 개별방문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급금의 신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방문,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지방세 환급 관련 문의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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