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전담통합창구 신설·가동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9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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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 상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17일 시에 따르면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을 통해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하다.

또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00만원’ 요건을 폐지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소재지 등에 따라 시ㆍ도에 허가권한이 위임돼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서에서 법인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만큼 이번 법인설립 업무 개선이 시민 공익활동 중심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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