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G 사용한 '신발무균정' 등 안전기준 위반한 7개 제품 시장서 퇴출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9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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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PHMG가 검출된 바이오피톤(주)의 '신발무균정'을 비롯해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15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바이오피톤(주)의‘신발무균정’▲주)필코스캠의‘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세정제 ‘MELT’▲‘FURNITURE CREAM'▲ ‘Leather CLEAN & RENEW WIPES’▲미용닷컴의 문신용 염료 ‘NANO Dark Brown’등 7개 제품이다.

특히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PHMG의 경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된 물질이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CH2O)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엔에스 월드링크가 생산한 세정제‘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네오제퍼의‘FURNITURE CREAM'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에이스 마케팅의‘Leather CLEAN & RENEW WIPES’도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용닷컴에서 생산된 ‘NANO Dark Brown’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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