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일부터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9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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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100% 가구도 서비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도와주는 출산장려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정부와 서울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정부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고, 건강취약계증 산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기준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가정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1~6급,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서비스 총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한 아이인 경우 10일, 쌍생아는 15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 건강증진과에서 전화나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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